이안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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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수출입통관은 물품을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반출·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수리)를 받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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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수출 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일정 요건 충족 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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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역
특정 물품을 수출·수입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승인, 인증, 표시, 신고 등의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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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가 간에 관세와 각종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없애서 상품·서비스·투자 등의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 관련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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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율·FTA 원산지 기준·수출입요건(검역·인증 등)·통계와 직접 연동되므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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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해석은 물론, 세관의 기업심사 및 조사,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고, 행정쟁송 대리까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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