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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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컨설팅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수출입 기업들이 수행해야할 FTA 업무들의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안은 각 FTA별 원산지 기준 준수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점검하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관세사가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Status of FTA Partner Countries

FTA 체결국 현황

분류 국가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영국은 탈퇴 후 한·영 FTA 발효)
중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RCEP 대한민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Procedure

FTA 절차

01
HS CODE 분류

HS CODE별로 원산지결정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

0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협정, 세번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03
협력사 교육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를 위해 협력사 FTA교육 실시

04
원산지 판정

BOM, 제조공정도 등 근거서류를 토대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05
인증수출자

업체별,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진행

06
원산지증명서 발행

관세청, 상공회의소 또는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07
사후관리

향후 5년 간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이력 관리

CAPACITY

업무 역량

정확성

  • 정확한 품목분류와 컨설팅 제공

FTA 교육

  • 기업 및 협력사에 FTA 교육 제공

사후관리

  • 사후 검증에도 완벽 대응

WHAT WE DO

업무범위

01

인증수출자

02

FTA 컨설팅

03

원산지증명서 발급

04

법률자문

05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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