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수출입 기업들이 수행해야할 FTA 업무들의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안은 각 FTA별 원산지 기준 준수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점검하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관세사가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Status of FTA Partner Countries

| 분류 | 국가 |
|---|---|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영국은 탈퇴 후 한·영 FTA 발효) |
| 중미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 RCEP | 대한민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
Procedure
HS CODE별로 원산지결정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
FTA협정, 세번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를 위해 협력사 FTA교육 실시
BOM, 제조공정도 등 근거서류를 토대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업체별,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진행
관세청, 상공회의소 또는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향후 5년 간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이력 관리
CAPACITY



WHAT WE DO
01
인증수출자
02
FTA 컨설팅
03
원산지증명서 발급
04
법률자문
05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