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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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요건 · 검역

위생용품

위생용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한글 표시사항, 통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안합동관세사무소는 재질, 성분 및 표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Sanitary products

위생용품의 종류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숫가락 젓가락

물티슈용
마른티슈

일회용 포크
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

문신용
염료

식품접객 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구강용품

일회용 팬티라이너

Procedure

위생용품 절차

01
사전 수업 기능성 검토
02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03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 등록
04
한글 표시사항 부착
05
식약처 위생용품
수입신고
06
세관 수입신고

CAPACITY

업무 역량

CCA

  • 최적의 전략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항상 최적의 전략 제시

KNOW-HOW

  • 다양한 위생용품 수입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

ISSUE 최소화

  •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상해서 즉각 대응

MANAGEMENT

  • 위생용품 관련 법령을 상시 모니터링 및 안내

DATABASE

  • 기업의 위생용품 수입 이력을 DB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WHAT WE DO

업무범위

01

재질 및 성분검토

02

수입 가능성 진단

03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04

해외 제조업소 등록

05

해외 수출업소 등록

06

수출입통관

07

위생용품 수입신고

08

운송

09

법령개정 정보제공

10

한글표시사항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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