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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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요건 · 검역

어린이제품

만13세 이하 어린이용 완구·인형·교보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여부 확인부터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 확인까지 대행해드립니다. 자적합성 확인 취득까지 원스톱으로 까다로운 제품심사와 공장심사, 각종 인증서 발급까지 전문가가 책임지고 처리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Procedure

어린이제품 인증 제도

01
안전인증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제조공장 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며 인증 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02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유통이 가능합니다.

03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공급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 결과를 근거로 신고하여 판매합니다..

Procedure

어린이제품 인증 및 수입 진행 절차

01
사전 분석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02
사전통관 및 시료채취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03
인증 또는 시험의뢰

안전인증대상: 안전인증 신청
안전확인대상: 시험·검사 의뢰

04
인증서 발급 또는
신고확인증 교부

안전인증대상: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확인대상: 안전신고확인증 교부

05
세관 수입신고

인증서, 신고확인증 및 KC마크 부착된 사진을 제출하여 세관 수입신고 진행

CAPACITY

업무 역량

품목분류

  • HS CODE가 중요한 어린이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 제공

KNOW-HOW

  • 풍부한 경험으로 주요 ISSUE에 즉각 대응

어린이제품 전문

  • 어린이제품 안정성 검증 및 인증을 대행

RISK MANAGEMENT

  • 신속 통관 및 리스트 관리 서비스 제공

WHAT WE DO

업무범위

01

어린이제품 여부판단

02

안전인증

03

안전확인

04

공급자적헙성확인

05

인증신청·시험의뢰

06

품목분류

07

요건확인서 발행

08

수출입통관

09

법령개정 정보제공

10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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