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3세 이하 어린이용 완구·인형·교보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여부 확인부터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 확인까지 대행해드립니다. 자적합성 확인 취득까지 원스톱으로 까다로운 제품심사와 공장심사, 각종 인증서 발급까지 전문가가 책임지고 처리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Procedure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과 제조공장 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며 인증 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유통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공급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 결과를 근거로 신고하여 판매합니다..
Procedure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안전인증대상: 안전인증 신청
안전확인대상: 시험·검사 의뢰
안전인증대상: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확인대상: 안전신고확인증 교부
인증서, 신고확인증 및 KC마크 부착된 사진을 제출하여 세관 수입신고 진행
CAPACITY




WHAT WE DO
01
어린이제품 여부판단
02
안전인증
03
안전확인
04
공급자적헙성확인
05
인증신청·시험의뢰
06
품목분류
07
요건확인서 발행
08
수출입통관
09
법령개정 정보제공
10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