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용품 및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을 위한 KC 인증 취득부터 통관 서류 작성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안합동관세사무소만의 전문성으로 복잡한 인증 절차를 대행하고, 수입 통관과 연계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rocedure
고위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과 제조공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중위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유통이 가능합니다.
저위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공급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결과를 근거로 신고하여 판매합니다.
Procedure
적합성평가 제도 확인
EMC-RF·안전·SAR 시험
기술문서 및 신청서 구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심사 및 인증
적합확인 신고된 제품 확인서
신청 후 세관 수입신고 진행
* 전파 혼·간섭 위험도에 따라 3가지 제도로 운영됩니다.
| 분류 | 대상기기 | 시험·검사 주체 |
|---|---|---|
| 적합인증 | 전파 혼·간섭 위해가 큰 기기 (인명·통신망 중대 영향) | 지정시험기관 시험 국립전파연구원 심사·인증 |
| 적합등록 | 혼·간섭 위험도 중간 이하 일반기기 (대부분의 방송통신기자재) | 지정시험기관 시험 국립전파연구원 등록 |
| 잠정인증 | 기술기준 미마련 신기술 기기 | 시험기관 시험 잠정인증심의위 심사 |
CAPACITY



WHAT WE DO
01
안전인증
02
안전확인
03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04
해외 제조업소 등록
05
해외 수출업소 등록
06
잠정인증
07
위생용품 수입신고
08
운송
09
법령개정 정보제공
10
수출입통관